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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어음의 소멸시효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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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06:49 조회3,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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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의 공증의 시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시 가지고 계신 어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니 원인채권은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자체의 효력을 지속시키시려면
다시한번 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정례적으로 받으면서 강제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대차공증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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