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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말소) 비용 5만원은 누가 내야 하나요??? 집주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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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해 작성일06-09-13 21:16 조회7,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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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단한것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 확정일자를 받지말라고 하였기에.
계약시 집주인과 반반씩 부담하여. 근저당설정을 들어놓았습니다.


이젠 계약일 만기가 다 되어가고
보증금 돌려받는 날에 집을 비우려고 합니다.
참.. 계약 만기일은 모두 채우려고 하였으나.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좀더 일찍 비워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일찍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어자피 저도 갈때가 마침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공개수수료비도 집주인이 당연히 내고 알아서 했지요.


그런데.. 근저당설정 말소 비용이 5만원이라고 하던데
근저당 설정 말소는 누가 하여야 하는것이며
그 비용 5만원은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집주인이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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