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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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21:00 조회2,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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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후견인이어서 후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추후에 이에 대한 번복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있고 몇번 매매가 될 경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보전을 위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위 변경신청 등은 후견인 외 친척들이 앟 수 있으니
친가쪽의 작은 아버지, 고모는 후견인인 할머니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으니
외가쪽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후견인이어서 후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추후에 이에 대한 번복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있고 몇번 매매가 될 경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보전을 위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위 변경신청 등은 후견인 외 친척들이 앟 수 있으니
친가쪽의 작은 아버지, 고모는 후견인인 할머니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으니
외가쪽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