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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시 형사적 합의 및 민사적 보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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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한 작성일07-10-16 13:18 조회4,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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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국도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상대편 차선에서 상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셨기에 명백한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로 잠정적으로(아직 음주여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중앙선 침범, 과속 등)은 아직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 신분이 공익요원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아버지의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음에도 가해자가 되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 만약 가해자로 판결날 경우, 형사적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까? 사망하였더라도 사망자가 가해자이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형사적 합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까?

2.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리 사망한 자가 더 큰 잘못이 하였다 할지라도 상대편 운전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구속에 대비하여 형사합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 경찰관의 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면 가해자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 피해자의 책임은 민사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에만 의미를 가진다고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설령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해자만 아니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죄? 맞습니까?

3. 상대편 책임보험회사에서도 아직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입니다. 경찰측에서 연락해본 결과, 장례식 비용마져도 지급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100% 과실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4. 물론 법이 도의적인 문제까지 관여치는 않지만, 가해자라 하여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매우 답답합니다. 도의적인 보상을 받을 어떠한 근거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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