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할게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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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7 05:08 조회2,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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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중죄의 여부는 귀하가 팔았다는 아이디의 경제적 가치가 크냐 적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파신 아이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찾아왔다면 법이나 중죄 여부를 떠나서도 잘못된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죄의 여부는 귀하가 팔았다는 아이디의 경제적 가치가 크냐 적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파신 아이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찾아왔다면 법이나 중죄 여부를 떠나서도 잘못된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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