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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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이씨 작성일07-10-17 15:12 조회3,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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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4~5월경에 변호사님의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조언대로 절차를 이행하여 1심 재판에서 깨끗하게 승소했습니다.
그 때 도움주신 사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번에 반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 논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짐작하여 대처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직접 의뢰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 외곽 서북지역에 거주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 법원은 더 멀리 북쪽에 있는 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대해 중요부분만 발췌하면,
------------------------------------------------------------------
1. 피고가 01.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01.10.31 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 2천만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다만, 이후 부동산조치법에 따라 미등기건물의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이 건물을 원고명의로 등기완료해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피고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07.3월경에 모두 피고명의로 건물등기명의변경을 해두었으나,
원고가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관련 상황을 좀 붙이면,
일단,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저희(원고)는 조치법으로 건물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면,
예전에 포기각서로 지급하지 않은 2천만원을 '인정상'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약정한 적 없고(녹취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허나 07.3월경에 피고가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해놓은 뒤로는 자기가 무슨 인질이라도 잡고 있는 마냥
행세하며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만큼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더 받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실제 그 건물거주자인 저희 부모님의 거주비를 6년치 내라는 둥..)를 펴며
3천이상 4천정도를 받아야 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기에,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택했으며 1심에서 깨끗하게 승소했던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피고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의 금액은 커녕 1심에서 완전 패소한 나머지, 2심에서는 2천만원이라도 물고 늘어지자는 의도로 항소한 듯 싶은데..
이에 관해 저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1.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는지,
2.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의 완전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번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4~5월경에 변호사님의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조언대로 절차를 이행하여 1심 재판에서 깨끗하게 승소했습니다.
그 때 도움주신 사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번에 반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 논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짐작하여 대처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직접 의뢰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 외곽 서북지역에 거주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 법원은 더 멀리 북쪽에 있는 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대해 중요부분만 발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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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01.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01.10.31 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 2천만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다만, 이후 부동산조치법에 따라 미등기건물의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이 건물을 원고명의로 등기완료해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피고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07.3월경에 모두 피고명의로 건물등기명의변경을 해두었으나,
원고가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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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관련 상황을 좀 붙이면,
일단,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저희(원고)는 조치법으로 건물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면,
예전에 포기각서로 지급하지 않은 2천만원을 '인정상'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약정한 적 없고(녹취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허나 07.3월경에 피고가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해놓은 뒤로는 자기가 무슨 인질이라도 잡고 있는 마냥
행세하며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만큼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더 받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실제 그 건물거주자인 저희 부모님의 거주비를 6년치 내라는 둥..)를 펴며
3천이상 4천정도를 받아야 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기에,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택했으며 1심에서 깨끗하게 승소했던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피고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의 금액은 커녕 1심에서 완전 패소한 나머지, 2심에서는 2천만원이라도 물고 늘어지자는 의도로 항소한 듯 싶은데..
이에 관해 저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1.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는지,
2.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의 완전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번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