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사소송 작성일07-10-17 19:32 조회4,0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소를 취하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취하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
이기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는 것이라면 어케 되져~?
상대방이 제심판결로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나여?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소를 취하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취하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
이기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는 것이라면 어케 되져~?
상대방이 제심판결로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