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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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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소송 작성일07-10-17 19:32 조회4,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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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해서 소를 취하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취하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

이기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는 것이라면 어케 되져~?

상대방이 제심판결로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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