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후 목적을 달성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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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8 05:39 조회3,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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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취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심판결로 인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취하한 1심판결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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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심판결로 인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취하한 1심판결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