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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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4 08:09 조회4,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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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안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이 부동산님이 집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부터
그러한 것이라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한 후 거주한 이후에 물이 샌다고 한다면 수리비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수리까지 마친 상태이라 매수이후에 물이 샌 것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 수도요금의 검침시점이 전주인이 살고 있었던 때고
그후 수리후에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 것이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의 지금까지 수도검침시점과 수도요금 데이터를 비교해 보세요)
3개월 후 배관이 터진 문제는 더더욱 전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이 부동산님이 집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부터
그러한 것이라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한 후 거주한 이후에 물이 샌다고 한다면 수리비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수리까지 마친 상태이라 매수이후에 물이 샌 것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 수도요금의 검침시점이 전주인이 살고 있었던 때고
그후 수리후에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 것이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의 지금까지 수도검침시점과 수도요금 데이터를 비교해 보세요)
3개월 후 배관이 터진 문제는 더더욱 전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