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할시 월차임문제 (상가의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25 10:15 조회2,76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특약을 넣는다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 조건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건물을 반환하고 나갈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오면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특약을 넣는다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 조건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건물을 반환하고 나갈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오면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