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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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성 작성일07-10-26 17:41 조회2,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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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까다로운 조항을 넣으면 계약이 틀어질것같아 주저되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변호사님 조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오면 보증금반환될때까지의 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있는건지요? (집주인이 보증금만 돌려줄경우)
그리고 소송을 하게된다면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울수있는건가요?
만약 변호사님 조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오면 보증금반환될때까지의 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있는건지요? (집주인이 보증금만 돌려줄경우)
그리고 소송을 하게된다면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울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