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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01 14:28 조회2,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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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외도때문이라면 위자료는 줄 필요는 없으나
결혼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감안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분할할 것인가는 서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 결렬시에는 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외도때문이라면 위자료는 줄 필요는 없으나
결혼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감안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분할할 것인가는 서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 결렬시에는 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