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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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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4 08:16 조회4,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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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책임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위자료를 김정희님에게 주어야 하나
판결 후에도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재산이 없다면 돈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집행은 힘듭니다.
(판결문 받고 나중에 그 미성년자가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거나 추후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귀던 오빠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거는데 비용은 온라인상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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