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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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09 10:19 조회2,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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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억원 차용증이 약속어음이 아닌 한 채권자가 차용증을 팔더라도
실제 채무액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1억원이 아닌 차용액 1,050만원 기준으로 800만원만 변제하면 되고
기타 안전장치로 첨부서류를 작성해 놓으셨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외에 채권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녹음 등을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억원 차용증이 약속어음이 아닌 한 채권자가 차용증을 팔더라도
실제 채무액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1억원이 아닌 차용액 1,050만원 기준으로 800만원만 변제하면 되고
기타 안전장치로 첨부서류를 작성해 놓으셨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외에 채권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녹음 등을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