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이혼후친권자인아빠가사고로사망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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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11 20:16 조회2,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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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인 사망시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가해자가 청구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한
3개월 안에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개인 빚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갚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인 사망시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가해자가 청구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한
3개월 안에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개인 빚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갚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