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상..\"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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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13 08:15 조회3,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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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해야 하고, 그 사망원인에 고용주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건설에 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일응 무엇보다 한화건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할 것 같은데, 작업현장에서 한화건설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해야 하고, 그 사망원인에 고용주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건설에 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일응 무엇보다 한화건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할 것 같은데, 작업현장에서 한화건설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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