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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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학 작성일07-11-13 19:23 조회3,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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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용직 피해보상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당연히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게가 있었다면 이런거 저런거 물어 볼필요 없고
한화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했겟지요 ..
하지만 원래 고혈압이 몇년전부터 있었고 일용직에다가 점심식사후 잠시쉬는 시간에
쓰러져 뇌사로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선 압무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으로서 난감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는경우인데 어찌 되었던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연장이라고 보고 아무리 일용직에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쓰러 졌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이런경우에오 업무와 관계가 성립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게가 있었다면 이런거 저런거 물어 볼필요 없고
한화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했겟지요 ..
하지만 원래 고혈압이 몇년전부터 있었고 일용직에다가 점심식사후 잠시쉬는 시간에
쓰러져 뇌사로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선 압무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으로서 난감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는경우인데 어찌 되었던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연장이라고 보고 아무리 일용직에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쓰러 졌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이런경우에오 업무와 관계가 성립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