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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려고합ㄴ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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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4 17:58 조회4,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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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서류를 법원에 가서 접수시키면 됩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아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님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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