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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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14 03:19 조회3,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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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분양대금지급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아버지 집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분양대금납입자가 아버지였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 같고, 아버지 명의에서 귀하로 등기하려면 증여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양대금지급청구권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양대금지급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아버지 집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분양대금납입자가 아버지였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 같고, 아버지 명의에서 귀하로 등기하려면 증여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양대금지급청구권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