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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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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 작성일06-09-16 12:39 조회5,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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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경위
2.사건의 진실
00.00.00 00시경 본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둘과 부천 상동에 있는 메리트 나이트장에 갔습니다. 메리트 나이트장에서 여자 한명을 부킹을 받았는데 그녀가 이진주양이었습니다. 이진주양은 아는 여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본인과 같이온 남자 둘은 더 놀다 간다하여 본인과 이진주, 이진주아는 동생 이렇게 3명이서 메리트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생맥주집에서 2차로 5000cc를 시켜먹고 이진주 아는 여동생은 먼저 가고 본인과 이진주양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부평에 있는 술집에서 술한잔 먹으로 가자동의를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진주양은 갑자기 안간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여자가 못가면 운전을 할수 없다하여 왜 갑자기 그러느냐 본인은 이진주양에게 물었습니다. 잠시뒤 이진주양이 또 가자해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해서 부평로타리근처에 내려서 여관골목과 술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진주양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주양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112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3차로 술마시자 해놓고 부평으로 왔는데 갑자기 112로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이진주양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진주양은 사람살려 소리를 질러댔고 남의 주차해놓은 차에 들어가버렸습니다. 본인은 너무 황당하여 그냥 집에 갈려고 했는데 그 주차해놓은 차주가 차에서 나오더니 이진주양이 차에서 안나오니깐 본인한테 빼내라고 신경질 섞인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진주양을 남의 차에서 빼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주양이 차에서 안나올려고 발버둥을 첬고, 그런와중에 몸에 상처가 났던거 같습니다. 그런 소란이 동네를 시끄럽게 한후 112에 신고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경찰관은 본인을 현행법으로 채포를 할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느냐 자초 지정을 이야기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않고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하고 방어를 하다가 경찰관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무릎의 상처가 났습니다. 본인은 곧장 파출소로 끌려갔고 본인을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끌고간 그 경찰관은 부평 역파출소의 경위였고, 파출소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 경찰관경위는 스스로 조사서를 꾸며서 본인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물어 보고 그 이진주양과 조사서를 꾸며서 본인을 경찰서로 넘겨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진주양은 3주 진단서, 경찰관은 2주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본인은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15일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의 조사는 단순했습니다. 때렸냐? 그렇게만 물어 보는 단답식의 조사였습니다. 본인은 이진주양을 때린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결국 부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2005년 2월경 컴퓨터학원을 인수해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컴퓨터학원이 어려워서 컴퓨터강사없이 본이 혼자 컴퓨터강의하고 운영하는 학원이라서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의 시험이 걱정이 되었고, 빨리 유치장에서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고, 억울하게 유치장에 가치게 된것이었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사님은 본인의 사건을 보고 너무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본인은 변호사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하여 선임비 400만원 구속 적부심에서 빼내는 조건으로 400만원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본인은 법을 잘 모르고 또 유치장에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 조건을 잘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님만 선임하면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런 입장이였습니다.)본인은 인천 구치소로 넘어간후 이진주양과 300만원에 합의를 하고, 공탁 1000만원걸고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게 되었고,  2006.9.13일 3시경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측은 1년6월 형을 부여했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재판의 확정은 2006.9.27 오전 10시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억울함은 진실이 아닌 것에 있는것입니다.
이진주장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때 조사를 받았다기 보다 자필서 한 장만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진주양의 주장은 본인이 이진주양을 택시로 강제로 태우고 여관으로 끌고 갈려다가
반항하자 손과 발로 때려서 상처가 났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진주양의 주장이 진실이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어떻게 강제로 태운 손님을 운전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진주양은 본인과 2차 먹은 호프집에서 3차를 가기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메리트 앞에 택시들이 줄서서 있는 곳에서 택시를 탔고, 처음에는 이진주양이 안가려고 해서 택시기사가 운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후 이진주양은 간다해서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서 부평까지 가게된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서로의 주장이 다를때는 목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때 112에 신고된 전화가 있는데 검찰이 확인한결과 1명은 때리는것을 봤다고하고 1명은 못받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목격자는 그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차를 주차해논 차주입니다.
그 차주는 우리가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진주양을 여관으로 끌고 갈려다 반항하자 손과 발로 때려서 그 주차해논 차에 탔다면 그 차주가 어떻게 본인에게 그 이진주양을 차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본인에게는 그 차주가 목격자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상황을 본인을 현행범으로 채포한 그 경찰관에게 말을 할려고 했으나, 말한마디도 못하고 경찰서로 넘어왔고, 경찰서에서의 조사때는 본인은 이런이야기를 했고,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형사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이 정말 옳을수 있는지 진실할수 있는지 본인은 너무 억울합니다. v

본인은 그 이진주양과 합의를 한것은 저로 인해 상처를 났기 때문이고, 구속 적부심에 나와 학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시험에 대한 책임감이였고, 학원운영을 혼자 하기 때문에 학원운영을 위해서 였습니다.

지금와 생각해보면 이진주양과 2차때 호프집에서 있던 일을 생각하면 이진주양은 꽃뱀일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진주양과 2차때 호프집에서 여 동생이 있는 앞에서 이진주양은 자기 소원은 남자한테 강간당하는거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본인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습니다. 또한 3차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택시에서 안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자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봤고, 부평에서와서 갑자기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면 꽃뱀일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여관으로 끌고 가다 반항하자 손과 발로 때렸다는 이진주의 주장은 거짓으로 인정할수 없고, 그 차주를 목격자로 조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날 때 차주는 차를 주차를 할려고 했는데 이진주양이 차에 타는 바람에 주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2 파출소 경찰관이 왔을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때  112에 신고된 전화번호가 있을겁니다.

진실한 판결을 위해서 꼭 그 차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확정일이 2006.9.27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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