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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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03 20:10 조회2,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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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서류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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