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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7-12-06 20:41 조회3,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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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를 임차계약했습니다. 그 상가가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놓아서 소개한 중개인이 많이 있었는데 A 부동산에 처음 소개를 받아서 보러갔을때 딱히 맘에 들지않아 접고 다른 물건을 보러다니고있던중 맘에 들면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 곳 뿐이라 결정을 못내리고있던중에 최근 다른중개인(B)이 이 상가를 다시 얘기를 해서 건물은 크게 맘에 들진않으나 시간은 가고 돈은 빨리 벌어야겠고 월세가 적정선이라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B 중개인이 너무 돈을 밝히며 사람을 힘들게해서 처음 소개받았던 A 중개인과 계약을 할까싶었는데 다른사람과 하게되면 영업을 하는데까지 찾아와서 가만안둘 성격의 사람으로 보여서 B 와 할 생각을 하고 말이 오고갔었는데요. 문제가 이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주인이 일주일뒤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다가, 딸이 해외여행에서 오면 주인이 딸하고 같이 앉자고 했다가 해서 의아했는데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현 임차인이 집주인이 B 부동산이 너무 귀찮게 하고 돈부터 밝혀서 그 사람을 싫어해서 타부동산하고 하고싶어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끼고 계약을 했다가는 주인이 튕길거같은 생각이 들어 처음 소개를 받았던 A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시켰는데 아니나다를까 주인이 바로 다음날 계약하자고 약속이 잡히는겁니다.

그런데 계약한 전날까지 B 부동산이 전화를 해서 주인하고 좀있으면 약속을 잡을텐데 그 사이에 다른사람이 계약하면 안되니까 지금 영업하고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먼저 주놓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계약하겠다고한것도 아닌데 권리금부터 달라고하는게 어딨냐고했더니 일방적으로 B 가 아 잔말말고 내일 아침 몇시까지 상가로 나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날 A 와 주인이랑 약속을 잡아놓았던터라  다음날 B는 만나지않고 A 와 만나 주인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B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해서 그 부동산과 지금 들어있는 임차인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엔 부동산을 바꿔보고싶었는데 잘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B 부동산이 오늘 전화를 걸어 다른부동산하고 계약한거 다 안다면서 소개를 받은사람한테 계약을 안하고 다른사람한테 하면 무사할줄 아냐면서 자기한테 중개료를 줘야되는것이 법에 있다면서 가만안있을거라고 해서 먼저 소개를 받은사람은 당신이 아니라고 내가 소개받을때 얘기하지않았냐고 당신이 집주인과 약속을 잡지않고 권리금부터 요구해서 당신과 계약을 할수없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영업 잘 할줄 아냐고 깡패시켜서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합니다.

성격이 이상한것은 알았지만 이정도일지는 몰라 죽이든지 맘대로 하라고 한바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또 전화와서는 내일부터 법으로 들어갈테니 기다리고있으랍니다.

이런경우 소개한 부동산 이 사람한테도 중개료를 줘야되는게 법에 있습니까?
워낙 큰소리를 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사람과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먼저 소개받은사람이 어떤 부동산(A) 이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미 본 물건이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도 어쩄든 자기한테 소개받아 결정을 내린거아니냐면서 막무가내네요.

그리고 계속 영업 제대로 못할줄알아라 는 식으로 전화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로 녹취하면 협박죄 성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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