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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식 작성일07-12-12 15:06 조회2,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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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던중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투자금중  3천만원을 지불하고 잔여금액(4천만원정도)에 대하여  본인과 집사람 공동 명의로 채무공증을 해달라고 하여  집사람모르게   집사람 인감과 신분증, 인감증명서을  지참하여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백만원, 6백만원, 2백만원 2번등 총 1천5백만원을 변제하고 작년 9월 부터는 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매달 4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여(금년 11월까지  총 6백만원을 송금함) 오던중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증서류를 근거로
집사람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채무 4천 만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집행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변제를 하지않은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또상호 합의하에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강제경매집행이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집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서게된 보증인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경매를 당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 또 집사람 명의로이의신청을  할 수있는 것인지,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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