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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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2 18:47 조회2,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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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경매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 몰래 보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허락하에 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부부사이이기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고 이제와서 보증을 선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대차공증이 아닌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이라면 바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서로 합의하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왔다면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상호합의 자체가 문서화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경매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 몰래 보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허락하에 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부부사이이기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고 이제와서 보증을 선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대차공증이 아닌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이라면 바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서로 합의하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왔다면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상호합의 자체가 문서화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