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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07-12-15 18:19 조회2,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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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서 그러는데요.
1. 제1심 종국후 항소심에서 소의 전부가 취하된 제1심 판결문을,
같은 이유로 다투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가 위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
취하에 관한 법에 위반된 것 아닌가요?
2. 손해배상 청구에서 완전히 패소한 후 손해배상금을 줄여서 항소를 할려는데,
이 때 기존의 100%에서 몇%를 청구하는 것이 승소받을 확율이 젤 높을까요?
(단, 상대방의 위법이 명백한 경우)
(판사가 판결을 넘 히한하게 내린것 같고 그 이유가 아마도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줄이라고 기를 죽일려고 그런것으로 보이거등요~)
경매때는 1차 유찰될때마다 기존가 대비 약 20%정도가 깍여지잖아여~
손해배상에서는 몇%를 깍으면 판사들이 젤 좋아할까여~ㅠㅠ,,,
3. 글고여,,,변호사님 사무실이 인천같아 보이는데,,,혹시 다른 지방에서 재판하는 사건도 수임하실 수 있나여~?
1. 제1심 종국후 항소심에서 소의 전부가 취하된 제1심 판결문을,
같은 이유로 다투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가 위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
취하에 관한 법에 위반된 것 아닌가요?
2. 손해배상 청구에서 완전히 패소한 후 손해배상금을 줄여서 항소를 할려는데,
이 때 기존의 100%에서 몇%를 청구하는 것이 승소받을 확율이 젤 높을까요?
(단, 상대방의 위법이 명백한 경우)
(판사가 판결을 넘 히한하게 내린것 같고 그 이유가 아마도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줄이라고 기를 죽일려고 그런것으로 보이거등요~)
경매때는 1차 유찰될때마다 기존가 대비 약 20%정도가 깍여지잖아여~
손해배상에서는 몇%를 깍으면 판사들이 젤 좋아할까여~ㅠㅠ,,,
3. 글고여,,,변호사님 사무실이 인천같아 보이는데,,,혹시 다른 지방에서 재판하는 사건도 수임하실 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