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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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태수 작성일07-12-21 19:35 조회3,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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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때 무역회사 대표이셨습니다.
수입은 거의 안난거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9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때 법인으로 나온거라서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지만,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한테 세금이
상속이 되는지 알려고 문의 드립니다. 또, 살아계실때 암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신날 승인이
떨어져서 2천만원정도를 돌아가신후에 받았습니다.
1.여러군데 알아보니 다들 말들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명의(대표자는 저희 아버지)로
나온 종합소득세가 상속이 되는지요? 어떤분은 채무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상속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상관없이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2. 상속이 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분은 국세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국세도 포기가 되는지요?
3.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 보험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변제능력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은 거의 안난거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9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때 법인으로 나온거라서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지만,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한테 세금이
상속이 되는지 알려고 문의 드립니다. 또, 살아계실때 암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신날 승인이
떨어져서 2천만원정도를 돌아가신후에 받았습니다.
1.여러군데 알아보니 다들 말들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명의(대표자는 저희 아버지)로
나온 종합소득세가 상속이 되는지요? 어떤분은 채무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상속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상관없이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2. 상속이 된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분은 국세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국세도 포기가 되는지요?
3.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 보험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변제능력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