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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오피스텔회사가 국세청및 세무서에서 가압류되어 전세만료가되었으나 전세금을 밪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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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지 작성일07-12-24 17:56 조회3,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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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계약을 1년하고 올해 2007년 12월 9일이계약만료일이라 만료일만 기다리고있었는데 거의 만료일이 5일정도되었나봐요 만료가거의 다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울오피스텔을 관리하고있는 부동산에 연락을해봤더니 이오피스텔를 시공한 회사가 국세를 안내서 국세청세금압류 또한 지방세무서에서도 가압류처분을 해두어 전세자금을 주지못하는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말로는 여기 전입자를우선으로 분양을 받으면 개인소유로 해주고 근저당권설정되어있는 부분에서는 말소를 해주겠다고 지방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하네요 그래서 거의 만료기일이 다된사람들은 거의 분양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분양하겠다고 하신분들도 많은것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지 믿기질않네요 세무서에서도 이오피스텔시공한 회사에서도 확실한 말씀을 안하시고 말들을 흐려서 좀고민이에요 저같은 경우엔 이런상황을 전혀몰라 결혼자금이며 모두 대출받아 오피스텔전세금만 나올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리고 지금은 퇴거는 안한상태지만 모든 짐을 뺐기때문에 관리비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저는 내용증명을 띄웠으며 민사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압류는 무조건 공매가 된다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며 제전세자금을 모두 돌려받을수있는지 .. 내가 승소할가능성이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가압류 말소를 해주고개인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면 분양을 받아도 되는건지 고민이에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제가 들어올때는 깨끗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선생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릴께요 pobi0820@nate.com 제이멜아니면 이쪽에 상세한 답변꼭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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