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선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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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호 작성일07-12-26 11:37 조회3,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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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목에서 말씀드린데로..2003년경에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에게 약 50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채무에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A가 돈을 빌리고 도망을 치게되었고, B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B역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A,B와 저희어머니가 공증도 받아논 상태구요.
B에게 기소중지를 내려논 상태애세 얼마전에 B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를 신청한 사람이 아버지인데..아버지께서 요즘 너무 바쁘셔서...
그일을 돌아볼 틈이 없으십니다.
이 사건을 소송을 걸든..어떻게하든..어머니와 자식들이 맡아서 할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위임같은것이 필요한건지...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사건의 경우에 5000만원의 채무를 받아냐기 위해서..B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데로..2003년경에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에게 약 50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채무에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A가 돈을 빌리고 도망을 치게되었고, B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B역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A,B와 저희어머니가 공증도 받아논 상태구요.
B에게 기소중지를 내려논 상태애세 얼마전에 B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를 신청한 사람이 아버지인데..아버지께서 요즘 너무 바쁘셔서...
그일을 돌아볼 틈이 없으십니다.
이 사건을 소송을 걸든..어떻게하든..어머니와 자식들이 맡아서 할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위임같은것이 필요한건지...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사건의 경우에 5000만원의 채무를 받아냐기 위해서..B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