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채무 완제에관하여 궁금한점 도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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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7 08:36 조회3,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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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완납증명서를 받는게 좋지만 감면증명서와 그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같은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총채권액, 감면된 액, 입금알 금액이 기재되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사(카드사)에서 직접 교부받으면 믿으시면 되고,
우편으로 송달받는다면 등기번호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 아들 이름으로 입금해도 영수증 등 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아들이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때 채권사(카드사이니 주식회사로 보입니다.)의 사업자등록 등을 제출받고
만들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고 정 의심스러우면 그 카드사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대위변제확인서를 받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완납증명서를 받는게 좋지만 감면증명서와 그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같은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총채권액, 감면된 액, 입금알 금액이 기재되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권사(카드사)에서 직접 교부받으면 믿으시면 되고,
우편으로 송달받는다면 등기번호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 아들 이름으로 입금해도 영수증 등 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아들이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때 채권사(카드사이니 주식회사로 보입니다.)의 사업자등록 등을 제출받고
만들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고 정 의심스러우면 그 카드사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대위변제확인서를 받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