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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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7 19:33 조회3,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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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가 국립(or 시립)인지 아니면 사립인지에 따라 뇌물죄 등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임죄 내지 배임수증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해야 할 것이며,
이승주 님 역시 같은 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강요죄는 고소가 가능하나, 술접대 정도로는 강요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금액 산정이 어려우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한 말로 치부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많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가 국립(or 시립)인지 아니면 사립인지에 따라 뇌물죄 등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임죄 내지 배임수증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해야 할 것이며,
이승주 님 역시 같은 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강요죄는 고소가 가능하나, 술접대 정도로는 강요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금액 산정이 어려우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한 말로 치부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많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