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모라는사람한테 2천만원을빌려드렸습니다. 딸통장으로입금시켰고 고모가 각서를 쓰고 입금한 영수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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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2 11:17 조회3,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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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모가 실제 쓴 것이고, 다만 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이라면
고모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랑 보낸 것(자신이 썼다는것)이 있으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어떠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입증가능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가 실제 쓴 것이고, 다만 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이라면
고모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랑 보낸 것(자신이 썼다는것)이 있으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어떠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입증가능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