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에서 질문 2가지만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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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상우 작성일08-01-03 22:22 조회3,9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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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원고A와 피고B가 있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5,906,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0월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읍니다. 이경우 담보물 경매를 통한 배당기일이 2008년 1월 10일 인경우 피고 B가 원고A에게 지급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읍니까?
질문2.
위의 금액에 의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A는 피고B에게 소송비용(인지세 변호사비용등등이 예상되는되요)으로 맥시멈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 합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원고A와 피고B가 있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5,906,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0월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읍니다. 이경우 담보물 경매를 통한 배당기일이 2008년 1월 10일 인경우 피고 B가 원고A에게 지급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읍니까?
질문2.
위의 금액에 의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A는 피고B에게 소송비용(인지세 변호사비용등등이 예상되는되요)으로 맥시멈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 합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