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항 이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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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진 작성일08-01-04 12:09 조회5,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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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2006년 추석 남편의 외도를 알았구,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와 중국여자 때문에 이혼을 했음에도 그사람은 제가 아이를 못낳는다는 점술집 사람 말만 들먹이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8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별거전 남편의 은행 대출금( 4백50만원) 저희 친정엄마가 대신 변제를 해주었고,
( 은행 입금증 있습니다. )
매달 은행 이자만큼 너희가 알아서 줘라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구요.
이혼할 당시 은행 대출금을 제게 2007년 12월 31일까지 (4백만원) 을 나누어 지급을 하고,
제가 저희 엄마에게 무통장 입금증을 그사람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2006년 추석 남편의 외도를 알았구,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와 중국여자 때문에 이혼을 했음에도 그사람은 제가 아이를 못낳는다는 점술집 사람 말만 들먹이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8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별거전 남편의 은행 대출금( 4백50만원) 저희 친정엄마가 대신 변제를 해주었고,
( 은행 입금증 있습니다. )
매달 은행 이자만큼 너희가 알아서 줘라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구요.
이혼할 당시 은행 대출금을 제게 2007년 12월 31일까지 (4백만원) 을 나누어 지급을 하고,
제가 저희 엄마에게 무통장 입금증을 그사람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