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항 이행하지 않는다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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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4 13:13 조회4,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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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공증이나, 소비대차공증을 받지 않는한
바로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다시 통보를 하시고 돈을 주면 받으면 되고 아니면
위와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이나, 소비대차공증을 받지 않는한
바로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다시 통보를 하시고 돈을 주면 받으면 되고 아니면
위와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