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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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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은 작성일08-01-08 13:55 조회4,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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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조건 돈주고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아파트 24평짜리 전세로 얻을 예정이구요 전세가는 1억2천 매매가는 1억8천정도에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 전액을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물론 융자가 없거나 아주 작은금액의(2000만원미만) 기본융자만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을경우에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 되니까 집주인이 대출받기도 힘들다고 알고있는데

확정일자도 그런건지,,
그리고 전세금설정처럼 전세금 전액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는지요?
부모님말씀으로는 확정일자가지고는 그뒤에 집주인이 국가세금장기체납이나 대출같은걸 받게 되면 전세금 다 보장못받는다고 무조건 전세금설정을 하라는데 집주인들이 보통 전세권설정을 꺼려하고 그러니깐 더 헤깔리고 그래요

물론 실거주하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전세가 1억이 넘다보니 좀 겁도나고 그러네요

직업상 이사를 자주하는데 매번 설정하고 풀고 할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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