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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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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8 20:21 조회3,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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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그 다음부터 확정일자와 전세권, 근저당과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또한 국가세금, 장기체납세금은 이 세금 자체가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우선하며, 확정일자 임대차와 전세권설정, 근저당은 순위가
동일합니다. (즉 날짜 선후로 따집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인 경우 물론 은행 등에서 대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하나,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전에 실사를 통해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설령 모르고 근저당설정하더라도
추후 경매시에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근저당보다 우선하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실거주,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되고, 혹 모르니 실거주에 대한 입증자료
(영수증, 보증금 입금증, 전화비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이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를
모아놓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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