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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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9 17:10 조회2,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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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채무가 있는지가 불명확한데,
만일 아버님의 채무라면 빨리 상속한정승인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취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상속인들 중 1사람의 채무라면 그 사람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님 명의로 있는 동안 채권자대위에 기해 상속등기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분할은 다 같이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어머님이 상속분에 대해 유언으로 귀하께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채무가 있는지가 불명확한데,
만일 아버님의 채무라면 빨리 상속한정승인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취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상속인들 중 1사람의 채무라면 그 사람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님 명의로 있는 동안 채권자대위에 기해 상속등기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분할은 다 같이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어머님이 상속분에 대해 유언으로 귀하께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