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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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10 14:34 조회3,0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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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불리는 없지만
아이들 양육비로 계좌이체로 입금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단, 그 지급액이 추후 양육비로 계속 지급할 액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 서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 중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소장 등 서류를 조금 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지체사 바로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소송중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불리는 없지만
아이들 양육비로 계좌이체로 입금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단, 그 지급액이 추후 양육비로 계속 지급할 액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 서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 중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소장 등 서류를 조금 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지체사 바로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