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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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16 02:35 조회3,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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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금10,059,999원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지불하시되, 이자지급방식이 위 금10,059,999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서 차후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 중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변제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라며, 너무 힘드시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셔서 빚을 탕감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위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금10,059,999원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지불하시되, 이자지급방식이 위 금10,059,999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서 차후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 중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변제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라며, 너무 힘드시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셔서 빚을 탕감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위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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