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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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21 07:35 조회3,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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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망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이 유족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해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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