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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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8-01-22 09:27 조회3,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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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빌라임대차계약작성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물건에 고장,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청구할수없고 직접고쳐서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부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역논리를 펼수 있을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살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각설하고,,,저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항을 앞세우면서 고장, 하자에 대해서 전혀 수리를 안해줄 요량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좀 부당한거 같지만 집없는게 죄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살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각설하고,,,저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항을 앞세우면서 고장, 하자에 대해서 전혀 수리를 안해줄 요량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좀 부당한거 같지만 집없는게 죄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