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 중...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임대인의 요구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8-01-22 09:27 조회3,684회 댓글0건

본문

임대인이 빌라임대차계약작성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물건에 고장,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청구할수없고 직접고쳐서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부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역논리를 펼수 있을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살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각설하고,,,저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항을 앞세우면서 고장, 하자에 대해서 전혀 수리를 안해줄 요량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좀 부당한거 같지만 집없는게 죄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47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3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8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0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