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 중...\"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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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22 11:17 조회3,0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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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과실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이 되며, 임대인은 생활에 필요적인 부분은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과실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이 되며, 임대인은 생활에 필요적인 부분은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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