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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세업자 작성일06-09-21 23:16 조회4,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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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전 자재대금인데요 이제 공장에서 자재대금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더군요
시공을하였는데 시공상하자가아닌 제품상에 하자로 제가무상으로 다시 시공해드린곳도 여러군데있고 하자보수해드린곳도 여러곳있습니다.
하자의빌미로 건축업자가 지불하지않아 받지못하고 포기한곳도있고요 하자가생긴 근처에 건축주에게 이미지가 안좋게 되어 공사를 못한곳두있고요 그당시에 방바닥안에 하자가발생했다고 내려와보라고 했는데도  자재만 내려줄테니 하자보수해라는 공장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끝나버리더군요
제근처에 난방업을 하시는분들도 그공장에서 내려오는 자재를 제가 납품했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몇곳을 시공을 다시해드린곳도있습니다.미안한마음에  다시시공하는데 가서 일도도와드리고 대신 인건비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아무런조치를 하지도않더군요
한번은전화를하니 제품에하자가많이생기니까 인정을하더군요 일정한 한제품에 이상이있었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처리할수있는게 아니고 방바닥을 뜯어내서 다시시공해야하기때문에 간단한건아니였습니다.
돈도없었서 재재대금을못줬지만 지금와서 자재대금때문에 내용증명을보낸다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저는 처음에는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해서 결제할려고했는데 이제는 안주고싶군요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느거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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