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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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필여 작성일08-01-26 18:44 조회3,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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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에 돈을 빌려주었고 제가 몸이 아픈관계로 이미 대출을 한 돈이 있어 그것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까지 갚기로 했답니다.
또한 9월 7일이 만기라서 그때까지는 상환키로 했습니다.
결국 상환날이 지났고 저는 상환을 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독족을 받게 되어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단 한푼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화를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나서야 참다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죠.
문제는 소장을 보내고 며칠후에 돈을 조금 갚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그것이 이의 신청 사유가 되는지요.... ?
빌려주는 대신 이자까지 갚기로 했답니다.
또한 9월 7일이 만기라서 그때까지는 상환키로 했습니다.
결국 상환날이 지났고 저는 상환을 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독족을 받게 되어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단 한푼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화를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나서야 참다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죠.
문제는 소장을 보내고 며칠후에 돈을 조금 갚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그것이 이의 신청 사유가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