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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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30 12:20 조회3,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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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사보조원은 징역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약사보조원을 고용하는 의료기관(법인일 경우)에 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1항, 제93조, 제97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보조원은 징역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약사보조원을 고용하는 의료기관(법인일 경우)에 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1항, 제93조, 제97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