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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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04 07:56 조회2,9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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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종전 계약 후 설정되어 있다면, 재계약시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나,
중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계약 하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종전 계약 후 설정되어 있다면, 재계약시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나,
중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계약 하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