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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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04 08:01 조회3,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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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화한 A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낟고 하는데,
단순 사무착오로 인한 경우이고,
실제 A가 피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직 처리가 안되어 그로 인해 세금,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거나 하는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만큼 보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한 A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낟고 하는데,
단순 사무착오로 인한 경우이고,
실제 A가 피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직 처리가 안되어 그로 인해 세금,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거나 하는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만큼 보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