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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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2 08:28 조회4,0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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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장에서 나온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영세업자님의 손해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와서 적반하장으로 공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자재대금을 달라하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님께서도 그러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네요.
공장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영세업업자님께서는 그 자재대금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그 자재로 인해 영세업자님께서 손해를 입증하셔서 상계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에서 나온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영세업자님의 손해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와서 적반하장으로 공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자재대금을 달라하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님께서도 그러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네요.
공장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영세업업자님께서는 그 자재대금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그 자재로 인해 영세업자님께서 손해를 입증하셔서 상계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