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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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27 23:51 조회3,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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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판결문에 승소금액이 전세보증금 2,100만원과 그 이자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900만원밖에 받지 못했기때문에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판결문상 이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재산이 있다면 귀하가 받으신 승소판결문으로 언제든지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판결문에 승소금액이 전세보증금 2,100만원과 그 이자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900만원밖에 받지 못했기때문에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판결문상 이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재산이 있다면 귀하가 받으신 승소판결문으로 언제든지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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